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금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부산금정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5.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