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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83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동네 구석구석 쓰담”이란 주민이 동네를 걷거나 뛰거나 산을 오르면서 구석구석에 방치된 쓰레기를 담는 일상생활 속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동네 구석구석 쓰담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동네 구석구석 쓰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유지와 관련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네 구석구석 쓰담 행사
2.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홍보 및 교육
3. 동네 구석구석 쓰담 관련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동네 구석구석 쓰담 도구 보관용 자율청소함 설치
5. 그 밖에 관내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