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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3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동별로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단의 명칭은 “○○동 구정자문단”이라 한다.

제4조

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ㆍ제안
2.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자문단은 회장, 부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문단의 회장, 부회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
2. 각급 학교, 기관, 사업체 등 직장소재지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