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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483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1. 청년 주거ㆍ창업 공간의 임차보증금 융자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창업 육성에 관한 사업
3.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문화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년업무 담당 과장, 기금 총괄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 운용 및 청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민원야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의 심의를 위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대면 회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융자 지원 대상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주거ㆍ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거: 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를 포함한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창업: 구 관할 구역에서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다. 구에서 설립한 창업 관련 기관의 입주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융자 절차ㆍ한도ㆍ조건 및 융자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융자 지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ㆍ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