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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8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지역주민 대상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