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