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모집 및 선발과정, 검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5.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사업 지원
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7.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차 보전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인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상인ㆍ기관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