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의 키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의 키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장판 검사”란 성장기 학생들의 골(骨) 성숙도(연령도)를 검사하여 성인 예측 신장을 나타내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키 성장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키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3. 키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학생의 키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성장판 검사 지원
2.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 개발 및 운영
3. 키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학생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성장판 검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장판 검사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