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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81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06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제3조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을 위하여 소방서, 소방청, 대전광역시 및 재난대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