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청 훈령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