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마이스터”란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 및 지원하여 제주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는 제주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마이스터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마이스터 및 관계전문가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및 전문기술 교육
2. 농업분야 교육 및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3. 국내ㆍ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현장실습 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
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농업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농업인들의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 함양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에 대한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