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8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마이스터”란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 및 지원하여 제주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는 제주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마이스터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마이스터 및 관계전문가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및 전문기술 교육
2. 농업분야 교육 및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3. 국내ㆍ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현장실습 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
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농업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제6조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농업인들의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 함양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등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에 대한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