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등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전통시장인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를 등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19조제3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등은 설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2.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및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등급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적절한지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