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또는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등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의결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내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건의 중대성,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소송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법률 등 다른 규정이나 공적 제도ㆍ정책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개인보험 등은 제외) 그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각 1부. 다만, 해당 절차가 종결된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등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지급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여부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즉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신속하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수사절차,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중요사항을 발생 즉시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송대리인을 먼저 선임한 후 또는 징계, 수사, 소송등 절차가 종료된 이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또는 제1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중복지원 금액 또는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3. 지원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지원한 소송비용의 회수 여부, 회수 금액 등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회수할 수 있다.
1. 업무 추진의 경위ㆍ의도
2. 공무원등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3. 상급기관ㆍ관련 전문가 문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담당자의 노력
4. 업무 추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받은 사익의 정도
5. 그 밖에 회수 여부ㆍ회수 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결정 후 지원받은 공무원이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징계의결등 및 소송등 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