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을 말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