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 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