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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81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14조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 물품 구입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