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통일ㆍ안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ㆍ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통일ㆍ안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ㆍ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ㆍ안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통일ㆍ안보교육 환경 구축
5.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ㆍ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일ㆍ안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ㆍ안보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통일ㆍ안보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ㆍ안보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ㆍ안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일ㆍ안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군민 등 계층별 통일ㆍ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ㆍ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통일ㆍ안보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ㆍ안보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ㆍ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통일ㆍ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ㆍ안보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ㆍ안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ㆍ안보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ㆍ안보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통일ㆍ안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통일ㆍ안보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ㆍ안보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일ㆍ안보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통일ㆍ안보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ㆍ안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공직자 및 군민ㆍ사회단체 등 통일ㆍ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ㆍ안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