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78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9-08공포 2023-08-09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시설의 설치 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원군 화강(花江) 일대에서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각종 시설(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시간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지급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료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예약

① 이용자는 군수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광시설 이용일 1개월 전부터 이용일까지 관광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행사 개최 등 공공의 목적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 야영장 및 방문자센터 숙박시설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별표 2에 따른 단체 이용자를 인솔하는 사람 1명
4. 보호자를 동반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화강 쉬리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13.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4.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 숙박한 단체 이용자와 군장병
15.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 주민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의 숙박업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1. 관광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어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영수증 등 이용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관광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관광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리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가 게시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광시설의 관리요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휴무일

① 관광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광시설 수리 등으로 군수가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간신문, 텔레비전 등 다양한 군정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알리고 이를 군보에 게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광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광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입장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관광시설의 보존 또는 이용자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관리를 위탁ㆍ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③ 관광시설의 관리를 위탁ㆍ운영하는 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