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지역건설산업”이란 철원군 관할구역 내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철원군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②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④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관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4.>
⑤ 삭제 <2011. 5. 18>
⑥ 삭제 <2011. 5. 18>
[제목개정 2023. 8. 9.]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4.>
② 삭제 <2023. 8. 9.>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4.>
삭 제 <2023. 8. 9.>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18., 2023. 8. 9.>
1. 삭제 <2023. 8. 9.>
2. 삭제 <2023. 8. 9.>
3. 삭제 <2023. 8. 9.>
[제목개정 2023. 8. 9.]
삭 제 <2023. 8. 9.>
삭제 <2023. 8. 9.>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업체의 의견 수렴 및 고충 해소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등의 개정 건의나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8. 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3. 19., 2023. 8.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5. 18., 2015. 3. 19., 2023.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 8. 9.>
1. 건설도시과장, 회계지적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철원군의회 의원
나. 건설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3. 8. 9.]
삭제 <2023. 8. 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8., 2023. 8. 9.>
[제목개정 2023. 8.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9.>
삭제 <2023. 8. 9.>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8. 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3. 19., 2023. 8. 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9.>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 8.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9.>
[제목개정 2023. 8. 9.]
삭제 <2022. 12. 14.>
삭제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