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관내에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ㆍ정확하게 수리하고 기동성있는 부품공급으로 수리기간을 단축시켜 일손부족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기계의 내구연한 증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철원군농기계수리소(이하"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관내에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ㆍ정확하게 수리하고 기동성있는 부품공급으로 수리기간을 단축시켜 일손부족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기계의 내구연한 증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철원군농기계수리소(이하"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리소는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5. 11. 12.>
② 삭제 <2025. 11. 12.>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공급,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농기계수리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철원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철원군 5명(기획감사실장, 회계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과 농협 5명(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차장, 관내 4개농협 전무 각1명)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2022. 12. 14., 2023. 8. 9.>
① 위원회는 기능인력의 확보, 부품확보 및 공급, 수리비의 징수와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② 수리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수리소를 총괄지휘감독한다.
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수리용부품, 수리장비, 공구비, 차량구입 및 유지비, 부속품 보관시설, 세차시설, 기타운영비는 철원군이 부담한다.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및 오일류, 타이어등 일상운행에 소요되는 물품대는 전액 징수하며 수리용역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ㆍ공구ㆍ부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4.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