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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77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1.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공영버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3. “노인 등”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및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4. “교통카드”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 및 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이용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 등의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버스운송업체에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적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