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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77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치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한다)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2-9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산부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에게 급식제공,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경우
2.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영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영유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1일 이용료는 128,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이용료 감경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면 별표의 이용료 감경 제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은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6조의2

이용료 환급 등

①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5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표 제1호나목에 따라 70퍼센트 감경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감경 차액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7조

위탁 등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