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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77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생산비”란 재료비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과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등에서 조사한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 생산비 등을 고려한 농산물의 평균가격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가격 또는 생산비가 없으면 최근 3년간 관내 농가 등이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과 계약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4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기본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재원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군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해당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농산물 및 농가

① 제5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이하 “지원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토마토, 파프리카 및 제10조에 따른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이 속한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여러 명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세대주)를 말한다.
1. 품목 당 경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되,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로 재배하고 있을 것
2.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계통출하 했을 것

제7조

지원기준

제5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농산물은 특품을 기준하여 4일 이상 연속 도매시장가격이 하락 시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1.08.12., 2022. 8. 10.>
2. 상품성이 없는 품질의 무분별한 출하를 막기 위해 지원대상 가격 구간을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8. 10.>
3. 농가당 최저가격 지원은 예산 범위 내 지원하되 최대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8. 10.>
4. 당해연도 편성된 재원보다 지원 재원이 초과할 때는 농가별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8. 10.>

제8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차액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협동조합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 등을 확인하고 계통출하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원 및 정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의 장에게 해당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액을 지원받은 농업협동조합의 장은 해당 차액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2. 품목별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
3. 지원대상 농산물의 결정
4.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 차액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
5.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8. 9.>
1.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농업정책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철원군지부 지부장
라. 농업협동조합의 장
마. 군에 소재한 농업인 관련 단체의 장. 이 경우 여성 농업인 관련 단체의 장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바.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예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