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 개발과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 개발과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오랜 기간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 또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여 개발한 음식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
3. “대표음식점”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4. “맛집”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업소을 말한다.
5.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음식점 발굴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
2. 대표음식 대중화를 위한 홍보ㆍ행사ㆍ상품화 사업
3. 대표음식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
4. 대표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대표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대표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표음식ㆍ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 육성ㆍ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3. 대표음식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
1. 당연직 위원
가. 관광정책실장
나. 농업기술센터 소장
다. 농업유통과장
라. 보건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식품ㆍ외식 관련 대학교수
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라.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전문가
마. 그 밖에 대표음식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육성개발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및 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표음식점 및 맛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영업자가「식품위생법」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가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지정 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지정한 업소를 재조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 맛집 등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대표음식점이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①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ㆍ서비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ㆍ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대표 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