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기계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라 함은 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임차인” 이라 함은 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말한다.
4. “임대료”라 함은 임차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대농기계 구입 및 대체농기계 구입
2. 농기계 임대ㆍ회수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 운전ㆍ조작요령 교육 및 농기계수리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군수의 명을 받아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기술요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④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조작 및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요원으로 배치한다.
② 농기계조작이 미숙한 임차인에게는 취급조작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 임대 대상은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으로 한다.
② 임대 대상 중 농지규모가 적은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우선한다.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임대기준ㆍ임대신청ㆍ임대료 납부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농기계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한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2. 임차한 농기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4.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농기계임대를 신청한 사람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되,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해당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농기계의 신청 대기자가 없으면 임대차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장기임대 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되 출고 및 입고를 위한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입ㆍ출고 전후 각 1시간씩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 승낙을 득하여 입ㆍ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 [별표 1]의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부품의 마모정도가 심하여 수시로 교체하여야 하는 작업기 및 일시적 사용 농기계의 임대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ㆍ단서신설 2014. 2. 28>, <2020.06.30.일부개정>
② 임대료는 임대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제8조제1항에 의거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차계약 시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유류대 등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를 지연입고 시 지연에 따른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기계임대차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2.18.>
2. 전액감면 :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 구성원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2.29.>
4. 삭제 <2025. 11. 12.>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2. 임대차기간 중에 농기계를 조기반납 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임차인은 제8조제2항의 이행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변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하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 등은 임대사업소에서 부담하며, 무리한 작업(축, 케이스, 커버 등), 안전수칙 미준수, 운전조작 미숙 등으로 발생한 고장은 부품대금에 한해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 유ㆍ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28>
1. 임대한 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람으로서 1일 이상 3회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 의무 불이행시
4. 농기계반환시 청소 및 세척의 의무 3회 이상 불이행시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되어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28>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이내의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4. 2. 28>, <2020.06.30. 일부개정>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및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2020.06.30. 일부개정>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2. 28>
1. 임대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2020.06.30 삭제>
3. <2020.06.30 삭제>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4. 2. 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삭제 2021.9.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