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8. 28.>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3., 2023. 8. 9., 2026. 8.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 8. 28.>
1.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 8. 28.>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철원군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군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6. 8. 28.>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8. 28.>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6. 8. 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26. 8. 28.>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4. 3. 30., 2026. 8. 28.>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