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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7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호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철원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 사람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
3.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이의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철원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철원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업인 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심의 및 결정
2. 이의 신청자 심의
3. 그 밖에 농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성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으로한다. <개정 2023. 8.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원 1명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