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전입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문에 조언하게 하고 심의하기 위한 철원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26., 2019. 5. 16., 2019. 7. 1., 2023. 8. 9.>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3명 이내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2명 이내
라.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인 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귀농인 주요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철원군귀농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귀농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귀농인의 성공ㆍ실패 사례 발굴 제공
3. 귀농 현장 방문 컨설팅 등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5.6.26.>
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3.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 훈련 지원
4.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5.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6.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7.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8.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9.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관리기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취소를 할 때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