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철원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철원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청년”이란 철원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
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3. 청년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