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철원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철원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대상범위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군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청정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8. 9.>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농업관련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① 군수는 철원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토양미생물, 토착농법, 생물학적 순환,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라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관리, 경영체를 육성한다.
관행 농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ㆍ판매ㆍ수매를 통한 공급조절,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사업에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평균 경작면적에 대한 친환경 직불제를 실시한다.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개량
2. 농업용수오염방지 등
① 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군 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해당부서와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