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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자치법규 22347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철원군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키고 우리고장 출신이신 조선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얼을 선양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을 제정ㆍ수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의 요건

수상대상자는 구국충정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국토방위와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 대대장급 영관장교로서 장성급 지휘관인 군부대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0>

제3조

수상인원

수상인원은 년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주둔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인 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김충무공대상위원회로 제출한다. <개정 2010. 11. 10>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개정 2010. 11. 10>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 선정, 시상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1.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0>
③ 위원은 사회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1.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0. 11. 10>
1.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ㆍ선정
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0>

제8조

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후, 심사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제9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태봉제 개최기간중에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10. 11. 10>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주며, 기념품으로 군도 또는 지휘봉을 줄 수 있다.

제9조의2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군정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0>

제10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10. 11. 10>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 11. 10>
② 간사는 민군협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이 된다. <개정 2010. 11. 10., 2023. 8. 9.>

제11조의2

예산 및 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과 시상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0>

제12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