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철원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