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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70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상담실은 김포시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김포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ㆍ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률상담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선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