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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70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