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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470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시에 필요한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동시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5.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는 2050년까지 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범위

시장은 법 제5장에서 제10장까지 해당 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설정 및 이행
2.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설치 운영 등
4.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 추진
5.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 추진
6. 정의로운 전환 사업 추진
7.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8.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하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ㆍ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전문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13조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하남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시장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

① 시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① 시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고효율 자재,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시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제2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자동차운전자는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ㆍ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시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③ 시민들은 저탄소ㆍ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ㆍ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차 없는 날 등

① 시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①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혜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벽면 녹화 등

시장은 건축물 등 모든 인공구조물의 벽면 및 옥상 또는 주변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7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

재정지원 등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포상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