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야탑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하남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입소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精算)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