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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469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시흥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시흥시 체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구목공체험장: 시흥시 서해안로 277
2. 희망나눔목공체험장: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64

제4조

관리자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공지도사, 목공체험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산림자원,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 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5월 1일(근로자의 날)
3. 그 밖의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3호 따른 휴장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체험 신청

①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체험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체험료 등

체험료 및 재료비는 별표와 같다.

제10조

체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3. 시흥시민(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체험 결제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ㅎ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4.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손상하거나 훼손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