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로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로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동차 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ㆍ기기ㆍ시설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