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9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시흥시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시흥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시흥아동 확인증”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