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거리공연 예술활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