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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9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예술활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