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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69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법인격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 및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6조

기금

① 시흥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시흥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8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