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하여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하여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제주농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수급관리연합회”란 제주농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규격 관리 등 수급안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생산자단체의 연합조직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및 수급안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급관리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와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소속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주체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및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 생산유통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시기별, 지역별 분산출하 및 통합물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품목 대체품목 취급 및 출하조절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주농산물 매취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판로확대 및 통합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①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적정생산량, 출하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관측 정보, 공공데이터 등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