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8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도민의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한다.

제8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