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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3468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29(색달동)에 둔다.

제4조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지역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한다.

제5조

반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2025.12.31.>
5. 그 밖에 재난 발생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용량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반입 수수료의 납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

부산물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반입의 제한
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