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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8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