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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8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이란 도서지역에 주소지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병ㆍ의원 이용을 위한 차량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복지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
4. 주거환경 개선 사업
5. 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
6. 문화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7. 주민역량강화 사업
8. 1인가구 안전지원망 구축
9.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 하는 등 복지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
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6조

센터의 설치 등

ⓛ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서지역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역량강화
2. 도서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3. 도서지역 주민 복지욕구조사 및 전수조사
4. 제4조의 지원사업 수행
5.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