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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7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3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의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2. 정보주체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할 사항을 권고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드론, 지능형 CCTV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 제29조 및 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와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출력ㆍ복사 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9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열람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제주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영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리책임자
4.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