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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467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올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체형 불균형”이란 잘못된 자세 및 생활 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 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체형의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의 추진 방법 및 홍보
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5. 그 밖에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의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