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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7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3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 및 적응기능 저하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6.>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 12. 26.>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개정 2025. 12. 26.>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 12. 26.>
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개정 2025. 12. 26.>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설 2025. 12. 26.>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6.>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5조

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및 학습이력관리 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단, 상담, 지원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아카이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계선지능학생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해당되는 진단 및 학습이력을 전산자료로 관리한다. ④ 교육감은 아카이브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제7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개정 2025. 12. 26.> 2. 경계선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신설 2025. 12. 26.> 3. 인지능력ㆍ학습능력의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신설 2025. 12. 26.> 5. 교원과 보호자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연수 및 교육 <신설 2025. 12. 26.> 6. 경계선지능 학생의 직업교육 <신설 2025. 12. 26.> 7. 경계선지능 학생 정보교류를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신설 2025. 12. 26.> 8.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26.>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2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