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장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사ㆍ연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도ㆍ감독 및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연수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지원
5.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대안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2. 소질ㆍ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는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